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
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인데요.
누군가는 13번째의 월급을 받아 웃게 될 것이고,
누군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
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더 내면 억울하겠지요?
다들 연말에 보너스로 돈을 받는데 나만 토해내지 않을까
노심초사하시는 분들께 연금저축보험으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
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연금저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은?
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상품으로 연금보험료를 납입함과 동시에
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.
소득이 연간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년에 최대 400만 원 한도 내로
16.5%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연간 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1년에 최대 400만 원
한도 내에서 13.2%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.
소득이 연간 1억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에 한해서는 최대한도 300만 원 이내에서
13.2%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구간 별로 최대 환급금액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.
소득구간 55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
5500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400만 원 X 13.2% = 52.8만 원만원
1억 2천만 원 초과는 300만 원 X 13.2% = 39.6만 원만원
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가 필수입니다.
그 이유는, 연금저축보험을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지 못하고
해약을 할 경우에는 이때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
기타 소득세 명목으로 환수해 가기 때문에 5년 이상 유지는 필수입니다.
이점 꼭 유의하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것을 도로 뱉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?
현재 나이가 50세 이상이신 분들이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!!
최근 개인연금 세제지원이 확대되면서 3년간 한시적으로
기존에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
200만 원 증가한 최대 6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퇴직연금과 합산해서는 최대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
받을 수 있으니 노후도 대비하면서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까지
최대한 꽉꽉 채워서 챙기시기 바랍니다.
6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
600만 원 X 16.5% = 99만 원까지만원까지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한 연금저축보험
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수익률 또한 중요합니다.
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액을 많이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
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.
2020/01/19 - [보험] - 연금보험, 연금저축보험 많이 수령받는 비법
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의 수당과 수수료 명목으로
10% 이상 수수료를 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
최대한 수수료를 적게 때고 높은 공시이율을 보장해 주는 곳이 수익률이 좋을 것입니다.
추가 납입 제도를 이용하여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면
수수료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더 빠를 기간 내에 원금에 도달해
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납입은 필수입니다.
결론
1. 연금저축보험 400만 원 가입 시 연말정산으로 최대 66만 원 환급 가능.
2. 연금저축보험 5년 이상 유지 필수(5년 전에 해지 시 세액공제금액 환수됨)
3. 50세 이상은 6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.
4. 연금저축보험 가입할 때 수수료와 공시이율 확인하고 추가 납입 제도 이용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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